바다 쓰레기. 국내 발생량의 40%만 수거된다

매년 국내 연안에서 걷어내는 해양 쓰레기가 7만t에 이르지만, 전체 발생량의 4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현황 및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해양환경공단 해양 쓰레기 대응센터 신민섭 차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17만6800t가량 된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49%)은 태풍·장마 때 바다로 들어가는 재해 쓰레기이고, 나머지 25%는 폐어구(그물 등 버려진 어업 도구), 14%는 평상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 4%는 해변에서 거주자나 관광객이 투기한 것, 2%는 선박에서 투기한 것이고, 기타 6%였다.

반면 2013~2017년 사이 수거되는 양은 연평균 6만9679t으로 발생량의 39.4% 수준에 머물렀다.

해안에서 수거하는 쓰레기가 연평균 4만146t,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자체 등이 항구 주변 등에서 건져 올리는 침적 쓰레기(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가 2만1185t, 재해 쓰레기 수거가 3917t 등이다.

항로 주변이나 환경보전해역, 무인도 주변에서 건져 올리는 부유 쓰레기도 연간 4431t이다.

신 차장은 “해안으로 밀려오는 쓰레기의 양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무인도 등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해양 쓰레기는 염분이 많고 이물질이 섞여 있어 수거해도 대부분 재활용하지 못하고 소각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거율이 낮아 현재는 해양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지만, 발생을 줄이고 수거를 늘리면 결국 줄어들 것”이라며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과학적인 수거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섬 주민들이 해안 등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쌓아놓더라도 제때 운반 처리하지 않아 비바람에 다시 바다로 들어가기도 한다”며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수거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구 사용량 신고제, 폐어구의 투기 금지와 수거 처리 등을 담은 ‘어구관리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