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빗물받이와 맨홀을 비롯해 하수시설을 점검하고 청소하는 일이 지방자치단체 의무가 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가 범람해 침수되거나 침수될 우려가 있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등에 대해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하수도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28일 시행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하수관로·맨홀·빗물받이·우수토실(비가 내릴 때 하수 일부를 하천에 방류하는 시설) 등에 대한 이듬해 점검·청소 계획을 매년 11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했거나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로를 1년에 한 차례 이상 점검해야 한다. 장마와 태풍 등 기상에 맞춰 특별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하수관로 청소와 준설은 점검 결과에 따라 장마 전에 마쳐야 한다. 침수가 우려될 때는 추가로 청소하고 준설해야 한다. 빗물받이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에 막히거나 덮개로 덮인 경우가 없도록 상시 청소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수관로 점검·청소 실적은 기록해 12월 말까지 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거나 계획·조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300만원, 두 번째에는 400만원, 세 번째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3일 서울 강남역 일대 빗물받이를 점검한 뒤 “올해부터 (하수관로 유지관리가 안 돼 있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