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조직적 폐기물 방치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 업체에 도입한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을 올해 는 지정폐기물 업체까지 또 내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 영상 폐기물 입출 (CCTV) 고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실 시간으로 수집해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 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해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센터의 합동 · · 점검을 현행 반기별 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00곳 에서 올해는 150 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초과 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 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 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주 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 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 에게 통보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은 이날 충남 당진의 폐기물 방치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 을 조속히 처리해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 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