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어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다양한 환경사건을 처리하여 환경범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합동전문수사팀의 운영 관련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동전문수사팀의 구성 및 운영 

합동전문수사팀은 크게 ▲환경범죄조사부(기소) ▲환경수사지원반(수사) 및 ▲환경부∙지방자치단체(정보공유 및 행정제재)로 나뉩니다. 이 중 검사 및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환경범죄조사부는 주로 수사지휘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되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환경수사지원반은 수사지원 및 관련 정보 공유 업무를, 환경부 및 지자체는 해당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환경범죄 관련 정보 공유 및 관련 수사 건에 대한 행정적 조사∙처분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환경 등 수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영역에 있어 일반 사법경찰관리만으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다고 여겨,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합동전문수사팀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의 환수는 물론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환경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2] 시사점 – 환경범죄 수사 확대, 징벌적 과징금 등 후속 행정제재 활성화 

과거부터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저조한 수사실적과 경미한 처벌이 문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요 환경사범에 대한 적발 실적은 매우 저조한 반면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무허가∙무신고)사범이 주로 적발되었고 따라서 기소가 되더라도 90% 이상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환경범죄 대부분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함에도 위반 시 위와 같이 경미한 벌금만 부과되어 왔기 때문에 환경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의 실효성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2019. 11. 2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되어, 매출액의 5% 범위 이내의 금액(위반부과금액)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정화비용)을 합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과징금 부과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 바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 과징금 규정에 의하면, 불법배출이익(불법배출 시부터 적발 시까지 불법배출로 인해 지출하지 않게 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2배에서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산정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로 다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이번 합동전문수사팀의 출범 역시 상기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취지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각 기관간 공조 및 정보공유를 통해 주요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그 단속 결과를 형사적 제재 뿐만 아니라, 상기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적 제재로까지 신속히 이어지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동전문수사팀의 출범 이후 앞으로는 수사기관과 행정청간 보다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행정청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소 요구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행정청에 적극적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법 위반 사건은 법규정이 모호한 부분도 있고 적용 범위도 넓기 때문에 수사 또는 행정조사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어느 영역보다 초기단계부터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