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건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증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3,171건으로 2022년에 177만건에 비교하여 폭증했다.
현행법상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을 비롯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같은 법 별표로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로 현재 공익침해행위 법률은 492개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594만497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40만여 건 늘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등 신고는 34만1539건으로, 같은 기간 크게 늘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리는 행위 등 신고는 13만654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2.%나 늘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32만2392건으로 2022년에 비해 20.2% 늘었고,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10만32건으로, 2022년에 비해 208.7%나 늘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적(過積) 등 도로법 위반 신고는 각각 5만6198건, 4만4269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대비 30.9% 증가해 전체 공익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특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접수 신고가 크게 늘어,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문제 분야의 신고가 늘었고, 특히 도로·교통·자동차 관련 분야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보다 23배 증가한 741만3589건이었다.
이중 협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 66.9% 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4.7%는 형사처벌 등을 위해 수사 기관에 넘겨졌다. 23.1%는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별도 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했다.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으로 총 92억원을 지급했는데, 전년도 79억원보다 크게 증가하여 각급 기관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가 강화됐고,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인식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경 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