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업체명 : ㅇㅇㅇ
 – 업종 :  ㅇㅇ 업
 – 위반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 위반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0000년경부터 0000.ㅇㅇ.ㅇㅇ경까지 충남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 있는 사육시설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 1개동과
    주변 임야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도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를 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