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 제1항(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0000. 0. 00. 경부터 0000. 0. 00. 경까지 충남 00시에 있는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철골구조물 도장작업을 위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약 000㎥)를 설치․가동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