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업체명 : ㅇㅇㅇ
– 업종 : ㅇㅇㅇㅇ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제5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제1항(비산먼지의 규제)
○ 위반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0. 00.00경부터 2016.00.00경까지 ㅇㅇ사업장에서 약 ㅇㅇㅇ㎥ 모래를
야적하고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검정색 차단막)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0000경부터
2016.00.00경까지 ㅇㅇ사업장에서 모래 이송공정인 벨트 콘베이어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천막(타포린 천막)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