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콜라 페트병 이제부터 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환경부 입법예고
앞으로 생수·콜라병올 제조하는 업체는 생수나 음료를 담을 페트(PET)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업종을 기존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 에서 수요자인 식,음료제품 생산자로 변경해 재생 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