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석면조사 결과 공개·안전관리인 교육도 강화 환경부는 8일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모든 어린어집의 석면조사가 의무화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사진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 모든 어린어집의 석면조사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