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출석 불이익, 피고인 책임” 경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해당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해왔으며, 이날 법정에 나타나기 전까지 건강상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해왔다.
그는 이날 남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입장했으며,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왼쪽 가슴에 단 채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부를 향해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아 마이크를 멀찍이 밀어놓은 모습이 포착됐다.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직후 “지금까지 불출석 하신 데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이후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번 출석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소환된 점이 지목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직접 법정에 나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직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출석 의사를 밝혔다. 또한 재판 중계 의무조항에 대해 “자극적 가십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향후 재판 흐름은 증인신문 및 직접 반박 대응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신빙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을 전환점으로 삼아 공판 진전을 촉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효 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