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제도 운영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간 총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수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입금은 총 1만2794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6억5166만 원을 180차례 나눠 사용했다.
이 금액은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6258만 원)의 약 2.5배 수준으로, 일반적인 수용자 사례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인 김건희여사 역시 같은 기간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이 중 약 1856만 원을 18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규정상 영치금은 개인당 400만 원까지만 시설 내 보관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명의 별도 계좌에 예치됐다가 석방 시 반환된다. 금액 자체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SNS를 통해 영치금 계좌를 공개한 이후 입금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특정 인물에 대한 후원금 창구처럼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과 운영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영치금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 홍 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