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 김병헌 구속기소… 일본 후원금 7600만원 수수 의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과 시위를 반복해 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병헌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일본 내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활동을 이어온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특정해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한 직업여성” 등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을 69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집회 신고 없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위안부상 철거”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펼치고 시위를 벌여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를 “왜곡된 신념에 기반한 확신범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위안부 피해자 구술 자료를 일부만 인용하거나 전후 맥락을 왜곡해 ‘위안부는 성매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확산시키고,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활동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국내외 지지자들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 내역과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을 통해 김씨가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5년간 약 76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자금이 장기간 활동을 지속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을 통해 삭제 조치했으며, 학교 앞 시위 과정에서 성적 혐오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중대 범죄”라며 “유사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영 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