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컵 100~200원 유상 제공 의무화 · 종이컵·빨대 사용도 단계 제한
정부가 오락가락 논란을 빚어온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컵과 빨대 사용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오는 23일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비 단계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 신호’와 ‘이용 제한’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책에 따르면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앞으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컵 가격은 업주 자율로 정하되, 정부는 100~200원 수준의 사실상 최저선을 설정해 생산 원가와 환경 비용을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시중 유통가가 50~1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 같은 유상화 조치가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일회용 컵 선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적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이컵 역시 규제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가운데 규모가 큰 매장을 중심으로 대용량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2023년 철회된 이후 약 2년 만의 규제 복원이다. 다만 물컵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빨대는 재질과 관계없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장 내 자유 비치는 금지되며, 요청 없이 제공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과거 플라스틱 빨대 규제로 종이 빨대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던 혼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줄이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내 일회용 컵 정책은 그간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정책 신뢰를 잃어왔다. 2022년 컵 보증금제와 종이컵 사용 금지 추진 이후, 소상공인 부담과 행정 혼선을 이유로 제도는 축소·철회됐다. 이번 유상화·단계적 제한이 “이번엔 끝까지 가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외는 이미 ‘생활 문화’… 영국의 머그컵 일상
일회용 컵엔 요금, 다회용 컵엔 할인
영국에서는 일회용 컵 규제가 이미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대형 카페 체인과 동네 카페 대부분이 일회용 컵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다회용 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정부는 2018년부터 ‘컵 차지(cup charge)’ 도입을 검토·권고해왔고, 현재는 다수의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25~50펜스(약 400~800원)를 추가로 받거나, 개인 컵 이용 시 동일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이 정착됐다.
런던 시내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캠퍼스에서는 아예 일회용 컵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보증금 환급형 다회용 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환경단체들은 “요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다회용 컵 할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장별로 2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관건은 ‘일관성’
전문가들은 한국의 탈플라스틱 정책이 성공하려면 영국처럼 규제를 생활 문화로 정착시키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인 민원이나 정치 일정에 따라 정책이 흔들릴 경우, 소비자 행동 변화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시 꺼내든 일회용 컵 유상화 카드가 ‘반짝 규제’에 그칠지, 아니면 플라스틱 감축의 전환점이 될지는 이번에도 정책 지속성에 달려 있다.
임 홍 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