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버섯 체취하다 5,000만 원 벌금

불법 송이 전쟁’…생태계 파괴·벌금형 잇따라

                           산림경찰이 현장에서 불법 채취자를 단속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모습

 

가을철 송이와 능이버섯의 제철을 맞아 전국 산림보호구역 곳곳에서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채취꾼들은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고 새벽 시간대 산속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당국은 강력 단속에 나섰다.

 

산림청은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동해 등지에서 산불이 발생한 봄철과 폭염·집중호우가 이어진 여름을 지나며 올해 버섯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송이버섯과 능이버섯 등 자연산 버섯의 희소성이 커지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

강원 양양 지역 ‘명품 송이’ 1등급은 1㎏당 145만원, 2등급은 76만원에 거래됐다. 이에따라 불법 체취가 잇따르고 있다.

 

한 번의 삽질, 생태계 10년 무너뜨린다

전문가들은 불법 채취 행위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산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환경범죄라고 경고한다.

송이와 능이버섯은 나무 뿌리와 공생하는 균사체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삽질이나 표토 훼손으로 균사가 끊기면 해당 지역은 최대 10년 이상 자연 복원이 불가능하다.

관계자는 “버섯 하나를 캐는 행위가 숲의 수년을 훔치는 일”이라며 “무분별한 채취는 자연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법률 위반 시 최대 징역 5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운반·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산림보호구역 내에서의 상업적 채취는 가중처벌 대상이며, 올해 들어 전국에서 적발된 관련 사례는 이미 200건을 넘어섰다.

 

산림청, 드론 감시·주민 감시단 확대

산림청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주요 보호구역에 드론 순찰과 감시 인력을 확대 배치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산림감시단’을 운영해 불법 채취와 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잠깐의 돈벌이가 수년의 산림 피해로 이어진다”며 “불법 채취는 단속 강화뿐 아니라 국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탐욕이 만든 범죄, 결국 사람에게 돌아온다

환경단체들은 불법 채취를 ‘탐욕이 만든 범죄’로 규정하며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관계자는 “불법 채취는 생태계뿐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무너뜨린다”며 “합법적 채집 제도 개선과 산림보전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하 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