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1년 만에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법원 폭력’ 책임 수사 분수령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교사·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집단 폭력의 책임을 묻는 수사가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사실상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앞세워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 및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위대의 폭력성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필요성 판단의 핵심은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과 도주 가능성이었다. 경찰은 영장심사에서 전 목사가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 네트워크를 활용해 은신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을 앞둔 시점에 교회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과거 선거법 위반과 폭력 시위 관련 사건 등으로 수차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 바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등 공범·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법부 난입·폭력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겨냥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번 구속 결정은 ‘선동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 하 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