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아연 제련시설 중 하나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등 핵심 환경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 환경오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2025년까지 이행해야 할 통합환경 허가조건 5건 가운데 2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기후부 통합허가제도과가 공개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는 “미이행 허가조건 2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허가조건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이다.
대표적으로공장 내부 오염 토양 정화 명령 미이행.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처리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제3항은 환경오염 예방 또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통합허가 조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이미 토양오염 정화 명령 미이행 문제로 별도의 행정조치를 받은 상태다.
기후부는 지난해 8월 보도자료에서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이 2021년 내린 공장 내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했다”며
“봉화군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와 함께 정화 재명령을 내린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기후부 역시 해당 사안을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으로 판단해 조업정지 10일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허가조건 위반 시 행정처분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 조업정지 3개월
위반 차수는 최근 2년간의 위반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석포제련소는 이미 허가조건 위반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5월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4년 11월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 점검에서도 허가조건 위반 사항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되는 환경 논란…강력한 조치 필요”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대형 제련시설로, 과거부터 중금속 오염과 토양·수질 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업장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제련소 특성상 토양과 지하수 오염 관리가 핵심인데, 정화 명령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환경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 관계자는
“수년간 반복된 환경 논란에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단순 경고 수준을 넘어 강력한 행정처분과 상시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종 처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국내 대표 환경오염 사업장으로 꼽혀온 석포제련소 관리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홍 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