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고속도로 현장서 우회 배출… 광명시장 “무관용 원칙, 끝까지 책임 묻겠다”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법정 기준을 15배 이상 초과한 오염수를 불법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면서, 대형 건설사의 환경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30일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와 특별사법경찰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공사 현장에서 오염수 불법 배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 결과, 현장에서는 신고된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외부로 빼돌리는 비정상 고압호스가 설치·운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상 처리 절차를 의도적으로 우회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 구조적·상습적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6일 목감천 광남1교 인근으로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시가 채취한 방류구 시료 분석 결과, 부유물질(SS) 농도는 1237.3㎎/L로 측정돼 배출허용기준(80㎎/L)을 1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선명령과 개선 완료 시점까지 초과배출부과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현장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고발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단기간 내 동일·유사한 위반이 반복되면서 “환경법 위반에 대한 현장 경각심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승원광명시장은 “환경오염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하천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같은 유형의 불법 행위가 반복된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영 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