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대규모 쓰레기산이 방치된 모습이 확인됐다. 비닐과 종이, 플라스틱, 금속류가 뒤섞인 폐기물이 언덕처럼 쌓여 있다. 이른바 ‘쓰레기산’은 미관 훼손을 넘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쓰레기산은 침출수와 유해가스의 온상이다. 비가 내리면 쓰레기 더미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들어 생태계와 농작물 안전을 해칠 수 있다. 플라스틱·고무류는 분해되는 데 수십 년 이상 걸리며, 그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각종 화학물질을 배출한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PVC·스티로폼 같은 합성수지가 타면서 다이옥신 등 독성 물질을 내뿜어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쓰레기산은 토양·수질·대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환경 재앙”이라며 조기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허가 없이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염 정도가 심각하면 징역형과 복구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
특히 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경우, 처리 비용 전액 부담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 투기는 단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 지자체는 불법 투기 위험 지역에 CCTV 설치와 정기 순찰을 확대하고, 단속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폐기물 집하장과 이동식 수거함을 확충하고, 재활용 업계와 협력해 처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불법 투기 신고 보상제 확대 ▲생산자책임제(EPR) 강화 ▲재활용 산업 세제 혜택 부여 등도 정책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환경단체는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행정·기업·시민이 협력해 폐기물 순환 구조를 만들고,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 정 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