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가에서 고추대 등 농업 부산물을 야간에 무단 소각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과 관련 법규 위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장 사진에는 건물 외벽을 따라 치솟는 화염이 야간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짙은 연기가 주변 농가로 확산되는 모습이 명확히 드러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처리)는 농업 부산물의 임의 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지자체 신고와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소각이 가능하다. 특히 야간 소각은 화재 위험이 높아 사실상 대부분의 지자체가 금지하거나 신고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농가 주변이 산림과 가까울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화기 취급의 금지)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 피우기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화재 발생 시에는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적성면 일대는 최근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으로, 농업 부산물의 소각은 주변 산림·비닐하우스·축사로 불티가 확산될 위험이 극도로 높았다. 소방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무단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 유발 가능성’으로 분류하며 강력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소방 관계자는 “건조한 계절의 야간 소각은 작은 불씨가 산불이나 농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되면 즉시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매년 3~4월, 10~11월을 ‘불법 소각 집중 단속 기간 으로 지정해 계도·적발·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적발 시
1차 적발: 50만~100만 원 과태료
2차 적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및 형사 고발 가능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주민이 직접 불법 소각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 기동팀이 즉시 출동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는 농업 부산물 파쇄·퇴비화 지원 사업을 통해 고추대·잡목 등의 대체 처리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몰래 소각이 이어지는 것은 “처리비용·시간 부담 때문에 선택하는 편의적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는 “대체 처리 수단이 마련된 이상 불법 소각은 더 이상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지자체의 현장 단속 강화와 법규 안내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수 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