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경기 광명시의 한 레미콘 제조공장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본격 수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7시 32분쯤 광명시 소재 A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인 70대 노동자 B씨는 컨베이어 벨트 상부에서 정리 작업을 마친 뒤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가동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 신체 일부가 끼이면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인 고용노동부 경기안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합동 사고조사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설비 가동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 작업이 병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전장치 설치 여부와 작업 절차 준수 여부, 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전반을 확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역시 원청에 폭넓게 부과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고령 노동자가 위험 설비에서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한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컨베이어 등 회전체 설비에서 ‘가동 중 작업’이 반복되는 한 유사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설비의 작업 중지를 유지하고, 동일·유사 공정에 대한 전국 단위 점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해 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