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수도권 폐기물의 지역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시멘트 기업과 협력에 나섰다.
제천시는 아세아시멘트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는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제천 지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고, 지역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전국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행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올해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고 소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내 소각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들이 비수도권 민간 처리업체와 위탁 계약을 추진하면서 지방으로 폐기물이 이동하는 이른바 ‘쓰레기 원정 처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멘트 공장은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각종 폐기물을 소성로의 부연료로 사용하는 구조여서 수도권 폐기물의 주요 처리 경로로 지목되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져 왔다.
이와 관련해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등 환경단체들은 “제천시장은 직을 걸고 수도권 쓰레기를 막아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제천시는 이번 협약이 이러한 지역사회 요구와 환경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방 이전 처리 문제로 전국적인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세아시멘트가 자발적으로 반입 차단에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시는 시민 건강과 지역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폐기물 지방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무 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