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대판 이근안’ 고병천 훈장에 “취소사유 확인시 후속조치““

대통령, 인권 침해 범죄 단죄 의지 확고해

청와대가 군사정권 시절 고문을 주도해 ‘군대판 이근안’으로 불렸던 고(故) 고병천이 받은 훈장과 관련해,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언론이 군부독재 시절 고문을 지휘했던 고병천이 받은 보국훈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서훈이 방치되는 문제를 환기한 보도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고병천은 군사정권 당시 피의자를 의자에 앉힌 채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른바 ‘엘리베이터 고문’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1년 12월 간첩 검거 공로 등을 이유로 보국훈장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훈장이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에 받은 훈·포장이 박탈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 절차를 검토해 왔다. 이 대통령 역시 “사법살인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수여된 훈·포장 박탈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무 진 기자